Daegu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법정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표본감시
7일 이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7일 이내
1. 인플루엔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