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법정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표본감시
7일 이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7일 이내
21. 급성호흡기감염증(9종)
22.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종)
23.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24.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