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법정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수감시
24시간 이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24시간 이내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폴리오
13. 수막구균 감염증
14.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5. 폐렴구균 감염증
16. 한센병
17. 성홍열
18.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19.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목(CRE) 감염증
20. E형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