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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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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9.9., 정례브리핑) 2021.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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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9.9., 정례브리핑)
- 9월 9일부터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 지원 -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특별이상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④) 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6월 23일 시행, 소급)*한 바 있으며,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 간병비 수준인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
○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s of Special Interest : AESI)* ]
* WHO. COVID-19 Vaccines: Safety Surveillance Manual. Module: Establishing active surveillance systems for adverse events of special interest during COVID-19 vaccine introduction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사망 598건, 중증 813건, 아나필락시스 706건) 중 252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45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34건(사망 3건, 중증 3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 근거가 불분명한 사례의 경우 향후 근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며, 1천만원 이내의 중증 및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된 경증 특별이상반응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중증 3건(길랑-바레증후군 2건, 급성 심근염 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신규 사망 신고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범위 22~94세)였고, 이 중 19건(100%)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6건), 화이자(11건), 모더나(1건) 및 교차접종(1건)이었다.
* 고혈압,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허혈심장질환 등
○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범위 22-92세)였고, 이 중 25명(78.12%)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범위: 직후∼46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11건), 화이자(17건), 모더나(3건), 교차접종(1건)이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9.3. 기준) ]
□ 오늘(9.9.)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87.3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예정이다.
* 모더나 백신 편명 : KE262, 도착시간 9.9(목) 16:25
○ 이로써 9월 9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6,421만 회분이다.
○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21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9.9. 기준, 단위: 회분)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20세 미만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 최근 1주간(8.30.∼9.5.) 전 세계 신규환자는 449만 명(WHO 기준)으로 전주(442만 명)와 유사한 상황이다.
* (34주)확진 4,423,682명, 사망 67,276명 → (35주)확진 4,497,719명(+1.7%), 사망 68,096명(+1.2%)
- 미국은 7월 1주 대비 주간 발생이 910% 증가하며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8월 말(8.27.∼9.2.) 전체 발생의 26.8%가 어린이 확진자이며 그 중 입원율은 0.9%, 치명률은 0.01%였다.
* 미국: (35주) 확진 1,297,399명(+38.3%), 사망 11,946명(+63.1%)
- 영국은 최근 주간 일평균 입원환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인구에서 높은 입원율(8월4주, 10만 명당 33.75명)을 보고하였다.
* 영국: (35주) 확진 243,125명(+2.3%), 사망 785명(0%)
* 주간 일평균 입원환자 수: (7.25.∼7.31.) 769명 → (8.8.∼8.14.) 844명 → (8.22.∼8.28.) 938명
- 이스라엘은 일일 확진자 발생이 역대 최대(9.3. 11,316명)를 기록하였고 최근 한 달 발생 중 20세 미만이 43.5%를 차지하였으며, 위중증 환자는 60세 이상에서 7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이스라엘: (35주) 확진 65,802명(+8.0%), 사망 197명(+11.3%)
○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는 229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프랑스는 1,360명, 일본은 925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나 미국은 3,071명, 영국은 3,634명, 독일은 881명, 이스라엘은 7,268명으로 증가하였다.
-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미국은 27.2명, 독일은 2.6명, 일본은 3.2명, 이스라엘은 21.0명으로 증가세가 확인되었다.
【주요 7개국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5. 0시 기준)】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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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보도참고자료]+인과성+근거+불충분+환자+의료비+지원+확대(정례브리핑).hwp (9.52 Mbyte) download: 1387 * [9.9.보도참고자료]+인과성+근거+불충분+환자+의료비+지원+확대(정례브리핑).pdf (5.21 Mbyte) download: 578 * (별첨)+코로나19+관련+홍보자료+16종(7.28.기준).hwp (7.9 Mbyte) downloa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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