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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2020.09.01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 국가건강검진체계 활용, 만 56세 대상 C형간염 무료검진 시범사업 실시 -

 

 

(사업대상)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1964년생)

(사업기간) 20209120201031(한시적)

(검사비용)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없음

(검사방법) C형간염 항체검사, 항체검사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

* 단일 검체(혈액)로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후 양성자에 대한 RNA 검사 동시 수행(재내원 불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 발생 

 

 ○ 동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 만 56세(1964년도) :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만 55세부터 1.6%로 급격 증가 

    **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간학회에 위탁운영,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약 체결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남ㆍ녀 모두 해당된다.

 

  -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제외 대상

시범사업 시작일인 202091일 이전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신 분

시범사업 종료일인 20201031일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결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 시행하여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 단일 검체로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후 양성자에 대한 RNA 검사 동시 수행 

 

 ○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 질병관리본부는 동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B형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관리, C형간염은 미포함


□  아울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1964년생)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붙임> 1.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개요
           2.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수행체계
           3.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안내문
           4. C형간염 개요
           5. C형간염 현황
           6. C형간염 무료검진 포스터(질본, 건보공단, 대한간학회 홈페이지 등)

 

* [9.1.보도참고자료]_C형간염_환자_조기발견_시범사업_추진.hwp (666 Kbyte) download: 1384

* [9.1.보도참고자료]_C형간염_환자_조기발견_시범사업_추진.pdf (528.01 Kbyte) download: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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