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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검사 대비 위해 민관 협력 지속 ! 2018.04.17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검사 대비 위해 민관 협력 지속 !

◇ 2018년 제1차 의료계·정부·관련기관 진단검사 전문가 협의회 개최
◇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능력 강화 및 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민관협력으로 즉각검사 가능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18일(수)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협의체는 2017년 발족 이후 정기적(반기)으로 협의회의를 개최 하고 있으며, 긴급 현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조율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는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능력 강화 및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검사기능을 민간까지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 또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민관 진단검사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체계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 수립,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자문, 검사질관리 평가 등 진단검사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정책자문을 수행해 왔다.

○ 2017년 주요 활동으로는 「감염병의 진단」 [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4호] 기준에 근거한「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통합 지침」개정 시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이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예정)에 따른「감염병 진단검사의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질병관리본부 고시 예정) 논의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재출현·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보건 분야의 시험·진단검사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감염병 진단검사 민관협의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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