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아이콘

알림마당

Daegu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안나 앙케, <예방접종>, 1889, 덴마크 스카겐미술관
서브비주얼

보도자료

Home 알림마당 보도자료
질병관리본부, 장기 기증·이식 관리실태 현장점검 5∼6월 실시 2018.05.21
질병관리본부, 장기 기증·이식 관리실태 현장점검 5∼6월 실시

- 39개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대상으로 뇌사판정·미성년 장기기증, 심장·폐 이식 응급도 절차 등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 적출 및 이식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오는 5월 21일(월)부터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대상으로 하는 실적 평가를 겸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점검대상은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이식 관리 , 심장․폐 이식자 응급도 등록, 미성년 장기기증을 신청한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총 39개 기관이며,
* 1999. 2. 8. 제정하고 2000. 2. 9. 시행 법률로 장기이식을 합법화하고 뇌사 인정 등

○ 중점 점검항목은 뇌사자 관리 운영․실적, 미성년자 장기 기증·적출 절차 준수여부, 심장·폐 이식자의 응급도 적합성 여부 등이다.


○ 특히, 최근 살아있는 미성년자 기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엄밀한 기준·관리 감독이 요구됨에 따라
- 미성년 장기기증을 신청한 의료기관 중 상위 30%인 13개 기관은 기증·적출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본인여부, 기증자의 건강상태, 수술 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치료계획 등

□ 정부는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7여년간 장기 이식이 필요한 대상에게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전국에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고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해
* 2018. 5. 장기이식의료기관(104), 뇌사판정의료기관(96),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기관(36)

○ 37,127명의 기증자를 발굴, 신장․간장․폐․심장 등의 기능이 소실된 환자 53,426명에게 새로운 삶을 살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 기회를 제공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점검 결과를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뇌사자 발굴 실적 등이 우수한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을 선정해 9월 개최 예정인 ‘2018년 생명나눔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근거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자문 등

○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지정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개선 요구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현장점검 개요
          2. 장기이식관리체계, 기증․이식현황
          3.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 [5.21.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 장기 기증·이식 관리실태 현장점검 5∼6월 실시.hwp (412 Kbyte) download: 1395

* [5.21.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 장기 기증·이식 관리실태 현장점검 5∼6월 실시.pdf (322.42 Kbyte) download: 587

비밀번호 질문 종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